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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외동포 지역차별 없애고 받아들여야

재외동포 지역차별 없애고 받아들여야

 

  불법체류 중인 중국동포가 다른 사람 명의로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부정발급 받았다는 이유로 최근 유죄판결을 받고 강제추방될 처지에 놓였다. 그는 16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딱 한 번 벌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한다. 재외동포 가운데도 유독 아시아권 출신 동포들만 불법체류로 인한 안타까운 사연들이 그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많은 소개료를 부담하고,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책없이 돌아가야 한다. 선진국 동포들은 불법체류로 처벌받을 일이 거의 없도록 법을 집행하면서 말이다. ‘재외동포법’에는 어디에도 차별의 근거가  없다. 법 이전에 같은 피를 나눈 재외동포에 대한 최소한의 동포애가 아쉽다.

  아시아권에서 온 재외동포들을 차별을 넘어 하루 속히 우리 국민으로 받아 들여야할 이유는 하나 둘이 아니다. 첫째, 차별대우는 헌법위반이다. 초창기 ‘재외동포법’은 중국과 옛 소련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차별하도록 규정했으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 2003년 11월 문제의 차별조항이 개정됐다. 그러나 법집행 현장에서는 여전히 차별대우하고 있다.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해외동포는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구성원이 될 권리가 있다. 이스라엘은  1950년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는 ‘귀환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계 어디에서 살던 유대인은 이스라엘에 입국한 다음날 즉각 시민권을 받는다. 1990년 옛 소련 붕괴 이후 10년간 러시아에서 80만 명이 귀국했다. 초기 3년 동안 50만 명이 몰려와 큰 부담이 됐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이유로 입국을 전혀 제한하지 않았다. 나중에 이들이 이스라엘 국가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우리도 국민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동포들을 즉시 받아들이자. 이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나라와의 교역과 교류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재외동포 가운데는 조국으로부터 보상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대부분 독립운동가의 후예들이다. 조국 독립을 기원하면서 이국땅에서 어려움을 겪은 우리 동족이다.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시점에 돌아오지 못하고 살던 곳이 공산화되고  남북분단이 되면서 귀국이 늦어졌던 사람들이다.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북한 주민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들을 잘 수용하는 것은 통일 후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순조롭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자 준비이기도 하다. 베풀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진정한 선진사회의 모습일 것이다.


  넷째, 미래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농·어촌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 지난해 농·어업 인구는 324만 명으로 10년 사이에 104만 명이나 줄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줄어들지 걱정이다. 지역균형발전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중소기업들의 인력난도 매우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현재 1.22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인구는 2050년에는 현재보다 640만 명이 준 4234만 명 수준이 된다고 한다. 이 중 다문화인구가 10% 이상으로 예상된다. 축소형 소수민족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정부는 최근 재외동포의 장기 불법체류를 일부 합법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자유로운 출입국과 경제활동의 권리를  ‘즉시’ 그리고  ‘동등하게’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사회적 문제가 있더라도 말이다. 시간이 갈수록 그들은 점점 현지화되고 말 것이다. 지금이 우리 민족을 키울 수 있는 그랜드국가플랜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함으로 대응하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고자 하는 모든 재외동포들을 우리 국민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서울신문,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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