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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세상

규칙에 관하여

공동체 생활에서 규칙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본 골격이다. 그래서 규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야 한다. 규칙이라는 말은 포괄범위가 넓다. 약한 의미로는 '규칙적인 생활'과 같이 개인과만 관련된 것이다. 이런 규칙은 지키지 않는다 해도 남에게 해를 주지 않아 벌칙이 없다. 세상을 혼자 살아간다면 규칙이 없어도 된다. 규칙은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다. 학교에는 학교규칙이 있고, 회사에는 회사규칙이 있다. 국가 공동체에는 각종 법률이 있고 헌법이 있다.

우리는 때에 따라 적당한 옷을 입는다. 어른들에게는 예의를 지키고, 장소에 따라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가려서 한다. 이것도 규칙이다. 비록 강제성은 없고 벌칙이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규칙이라 할 수 있다. 좋은 사회란 이런 규칙들이 잘 정제되어 사회윤리로 터를 잡는다. 그러나 타인에게 불편이나 위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처벌이 따른다.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신호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공동체의 규칙도 한없이 많아지고 복잡해졌다.

공동체의 규칙이 정해지면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법과 원칙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발전된 사회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무슨 이런 법이 있어!’라는 말이 있다. 법 즉 규칙이 잘못되었다는 말로서 규칙이 상식이나 정의에 맞지 않다는 말이다. 이런 말은 잘못된 말이고 우리의 법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핵심 관념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가 우측통행을 하지만, 좌측통행을 하는 나라도 많다. 우측통행이냐 좌측통행이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정하기 나름이다. 그러나 이 통행규칙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그것이 공동체의 규칙이다. 그렇다고 옳지 않은 규칙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사리에 맞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규칙은 전체 공동체의 구성원이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바꿔야 한다. 그 때까지는 지켜야 한다. 소크라테스는 독약도 마셨다. 후진 사회일수록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거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몇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다른 구성원들에게 해를 주고 그들도 지키지 않게 되어 결국 규칙은 무너진다.

규칙은 공동체의 특성을 규정한다. 그래서 잘 정해야 한다. 축구경기는 각 팀이 11명으로 구성되는 단체경기이고, 구장의 넓이와 골문의 크기 등이 정해져 있고, 손을 쓰면 안 된다. 농구의 규칙은 팀이 5명으로 구성되고, 발을 쓰면 안 된다. 골프, 양궁, 스키 등 모든 경기들이 규칙이 다르고, 그 규칙에 따라 그 경기종목의 특성이 결정된다. 그 규칙을 어기면 처벌을 받고 경기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운동경기 규칙은 시대가 변하면서 바뀐다. 그리고 재미를 더하기 위해 경기규칙을 바꾸기도 하는데, 축구나 농구경기에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강한 태권도나 양궁, 그리고 골프도 전통적인 규칙을 바꾸고 있다. 국가의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순리적으로 바꿔 국가를 더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편익과 행복을 주어야 한다. 많은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가 경제체제를 자본주의체제로 바꾼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입시 제도는 수시로 바뀐다. 교육은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해야 한다. 과외공부 등 사교육 폐단에 집착하여 제도를 잘못 세워 교육이 학생의 공부를 가로막는다. 수능시험은 쉽게 출제하다 보니 변별력이 의문시 되고, 학교는 평준화로 특성이 사라지고, 교실은 학생들의 능력 격차로 수업이 초점을 잃고 있다.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도 핵심을 잘못 짚었다. 현장에서 불만이 커지자 차액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한다. 비용이 3조원이나 되지만 지원신청은 극소하다. 그 위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하고,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한다. 규칙을 잘못 세우면, 막대한 비용이 따르고 사회에 혼란을 초래한다.

규칙은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정해야 한다. 집단지성은 사회발전의 촉진제다. 우리나라는 몇 사람의 권력이나 집단이익에 좌우되고, 정치인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입법에 국민제안이 실행되고 있다. 입법이야말로 구성원인 국민의 참여가 꼭 필요한 분야이다. 이번 헌법 개정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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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기업투데이(http://www.sbiz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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