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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세상

평등에 관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평등은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이자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평등은 자유와 더불어 인류 역사 특히 정치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최근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빈부격차가 심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라 한다. 무엇이 평등일까. 대학교를 예로 들어 보자. 학교에 입학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한다. 그것이 평등이다. 그러나 입학할 때에는 성적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으로 차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평등이다. 모두가 똑같이 합격할 수는 없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되 그 기회를 살리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이다. 일자리를 가질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취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별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부만 합격시키는 것을 불평등이라 할 수 없다. 빈부의 격차도 마찬가지이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 속에서 부를 더 크게 축적하느냐 못하느냐는 각자 개인의 몫이다. 결과인 빈부 격차 자체를 단순화하여 평등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다만, 대학교의 입학절차나 회사의 입사절차, 그리고 빈부격차의 원인에 불평등한 기준이나 조건이 존재한다면, 이를 평등하게 변경해야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다.

평등에는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이 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료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내는 것이 평등일까.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높은 비율로 누진하여 징수를 하는 것이 평등일까.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실질적 평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여 제도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세금도 그렇다. 부자들이나 큰 기업은 자산의 성장과정이나 보전에 국가의 혜택을 그만큼 더 보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세금에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도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최저임금제도라든가 정규직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일정 노동에 대한 임금의 적정성에 관심이 높아졌다.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일의 난이도와 책임의 크고 작음에 따라 임금이 다르다. 근무자의 성과에 따라서도 임금이 달라야 한다. 톨게이트에서 통행요금을 받는 단순한 일에도 근무자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난다고 한다.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훨씬 더 차이가 날 게 당연하다. 따라서 노력한 기여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 이것이 평등이다. 그렇지만 최저생계비의 보장이라든가 유사한 일에는 고용조건에 불구하고 유사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도 평등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결과의 평등이다.

평등은 원칙적으로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가 평등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형식적 평등에 매몰되어 실질적 평등이 무너졌기 때문이라 하겠다. 더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나 더 땀흘려 일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보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평등은 사회적 배려를 통해 더 성숙해진다. 예를 들어, 대학 입시에 농어촌 특례입학 제도가 있다. 입학기준을 차등화 하여 농어촌 출신 학생에게 기회를 더 주자는 것이다. 이는 학습여건이 도시보다 불리한 지방 농어촌 학생들을 배려하는 것이다. 공직에서 남녀간의 배분이라든가 혹은 외국에서 인종간의 비율을 정해 차등화 하는 것도 이러한 사례라 하겠다.

평등은 과정에 관한 개념이며, 사회활동의 선택과정에서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중시한다. 그리고 과정에서 불평등이 없도록 엄격한 법률의 지배, 제도와 정책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용이 중시된다. 차이와 경쟁이 존재하는 실질적 평등이 우월해야 진정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출처 : 중소기업투데이(http://www.sbiz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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